[교육부 대응활동] 교사노동조합연맹-교육부 이음교육 협의
작성자 최고관리자

교육부는 이음교육이 유아의 초등학교 적응 불안을 낮추기 위한 자율 참여 사업이며, 학교에 강제·의무적으로 시행하는 정책이 아님을 밝혔습니다.
이에 대해, 교사노조는 이음교육이 학교와 교사에게 또 하나의 의무사업·평가사업으로 전가되어서는 안 된다고 분명히 요구했으며,

학교평가 및 교사평가와의 연계를 차단하고, 기관 매칭·예산 집행·일정 조정 등 행정업무는 교육청이 전담하는 방향이 되어야 현장에서 제대로 효과가 나타날 것임을 강조했습니다.

또한 유아·학생 간 갈등과 안전사고 발생 시 책임·보상 체계를 표준안에 명시하고, 유보통합 시범사업과 이음교육을 분리해 추진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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