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육부 대응활동]호봉 정정에 따른 과다지급 보수 환수기준 개선 요구
작성자 최고관리자

교육부와 인사혁신처를 상대로 호봉 정정에 따른 과다지급 보수 환수기준 개선을 강력히 요구했습니다.

 

행정기관인 교육청의 과실로 인해 잘못 획정된 호봉이 수년 뒤 뒤늦게 정정되면서, 과다지급분을 교사에게 전 기간 일괄 환수하는 부당한 조치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는 법원에서도 국가재정법상 최근 5년 치 초과분에 대한 환수를 인정하지 않는 판결이 이어지고 있는 만큼 명백히 개선되어야 할 문제입니다.

 

이에 우리 연맹은 시·도교육청의 과다지급 보수 환수 실태 전수조사를 촉구하고, 소멸시효 5년 원칙에 맞춘 교육부와 인사혁신처의 합리적인 환수 기준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아울러 현재 미납·분납 중인 무리한 환수 처분을 즉각 재검토하고, 이미 5년 초과분을 납부한 교사들을 위한 재심 및 반환 창구를 신설할 것을 강력히 촉구했습니다.

 

잘못된 호봉을 소급 정정하는 것과 산정된 과다지급 보수를 어느 범위까지 실제로 청구하는가는 별개의 문제입니다. 우리 교사노동조합연맹은 교육부와 인사혁신처가 관련 법령을 재검토하여 합리적이고 통일된 환수 기준을 마련할 때까지 끝까지 싸워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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