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장기재직휴가 산정 기준 정상화, 경남교사노조가 끝까지 싸워 바로잡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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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경남교사노조입니다.


그동안 많은 선생님을 혼란에 빠뜨렸던 장기재직휴가 산정 기준 오류 사태, 기억하시나요?

교육부와 교육청의 무책임한 행정 속에서 선생님들의 정당한 휴가권이 침해받고 있던 이 사안을, 경남교사노조의 강력한 요구와 끈질긴 추적 끝에 드디어 법령대로 바로잡았습니다!

사건의 발단은 교육당국의 무능한 법령 해석이었습니다. 교육부는 장기재직휴가 지침을 내리며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아닌 「공무원연금법」을 기준으로 삼는 대형 사고를 쳤습니다. 이에 경남교육청은 한술 더 떠 교감 연수에서 공무원연금공단 홈페이지 속 재직기간을 그대로 쓰라고 안내하며 현장의 혼란을 가중했습니다.

결과적으로 실제 근무 기간은 10년에서 20년 사이임에도, 연금법상 수치(20년 이상)로 오판되어 정작 선생님에게 필요한 10~20년차 장기재직휴가를 쓰지 못하는 어처구니없는 상황이 벌어졌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은 처음엔 비공식적인 방식으로 책임을 피하려 했습니다.
교육부는 단톡방 메시지로, 교육청은 교사들은 볼 수도 없는 내부 메일로 교감에게만 정정 안내를 슬쩍 흘렸습니다.
교사들은 여전히 아무런 공문도 받지 못했고, 나이스 시스템은 오류투성이라 정확한 재직기간을 표시해주지도 않았습니다.

경남교사노조는 이에 꾸준히 대응했습니다.
교육부와 교육청의 소극 행정을 강력히 비판하며, 교육부 항의 전화를 통해 전체 교육청에 대한 공식 공문 시행과 나이스 시스템의 즉각적인 정비를 요구했습니다. 마침내 2026년 4월, 공문이 도착했습니다! 장기재직휴가 재직기간은 이제 공식적으로 경남에서도 「국가공무원 복무규정」 제15조 제2항에 따라 산정됩니다. 선생님들의 소중한 휴가권, 경남교사노조가 지켜냈습니다. f4983412873e4b19113ee5f87143cc51_1775807720_0522.png
앞으로도 조합원 여러분의 정당한 권리가 단 1도 침해받지 않도록, 가장 앞장서서 투쟁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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