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보수 위원회 교원 위원 참여 촉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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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를 뛰는 선수가 작전 회의에는 배제되는 현실

- 공무원보수위원회 교원 참여 즉각 보장하라 -

 

 2026 공무원보수위원회가 구성되어 회의가 진행 중이다. 그러나 대한민국 공교육을 지탱하는 50만 교원의 보수와 처우를 논하는 이 자리에, 올해도 교원의 목소리는 철저히 배제되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위원장 송수연, 교사노조연맹)은 교원의 보수 결정 과정에서 해마다 반복되는 차별적인 구조를 규탄한다.

 

 공무원보수위원회는 인사혁신처 훈령에 따라 설치되어 매년 공무원의 보수 수준과 수당 체계, 처우 개선 방향 등을 논의하는 기구이다. 이 위원회의 결정은 교원의 실질적인 노동조건에 직접적인 영향을 미친다. 그러나 전체 국가공무원의 절반을 차지하는 교원은 ‘인사혁신처가 교원노조의 단체교섭 대상이 아니다’라는 행정 편의적 이유로 보수와 처우를 논의하는 과정에 참여할 통로 자체가 원천적으로 차단되어 있다.

 

 이는 단순한 참여 배제의 문제가 아니다. 대한민국 공교육의 엄중한 현실과 교직의 특수성을 외면한 채, 교원의 노동과 전문성의 가치에 대한 논의가 당사자 없이 이루어지고 있다는 점에서 심각한 구조적 모순이다.

 

 교원의 직무는 일반 행정직 공무원과 본질적으로 다르다. 학생 교육과 생활지도, 교육과정 운영 등 단순 행정 수행을 넘어선 고도의 전문 영역이다. 특히 최근 학교 현장에서는 교권 침해, 악성 민원, 교육활동 중 안전사고 부담, 학생 정서·생활지도 책임 확대 등으로 교직의 난도와 위험도가 지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그럼에도 이러한 현장의 냉혹한 현실은 현재의 보수 체계 논의 구조에서 전혀 반영되지 못하고 있다.

 

 당사자가 배제된 보수 결정 구조는 민주성과 대표성을 결여한 구조이며, 현장의 목소리를 외면한 일방적 정책 결정으로 이어질 뿐이다. 더욱 심각한 문제는 이러한 구조가 결국 우수 교원 확보 실패와 공교육의 질 저하로 이어진다는 점이다.

 

 교원의 노동 현실과 교직의 특수성을 가장 잘 아는 당사자가 배제된 채 보수와 처우가 결정되는 비정상적인 구조는 반드시 개선되어야 한다.

 

 이에 교사노조연맹은 다음과 같이 강력히 요구한다.

 

하나. 정부는 공무원보수위원회에 교원 대표 참여를 즉각 보장하라!

하나. 교원 보수·수당·처우 관련 안건 심의 시 교원 대표 참여를 의무화하라!

하나. 교육활동의 특수성과 교직의 전문성을 반영할 수 있는 독립적 논의 구조를 마련하라!

하나. 인사혁신처와 교육부는 교원 처우 개선을 위한 교원노조와의 공식 협의 체를 즉각 구축하라!

 

 당사자가 빠진 결정은 결코 공정할 수 없다. 교원의 참여 없는 공무원보수위원회는 반쪽짜리 위원회에 불과하다. 정부는 이제 교원을 보수 결정의 대상이 아닌, 정책 결정의 주체로 인정해야 한다. 그것이 공교육 정상화의 출발점이며, 대한민국 교육의 지속가능성을 지키는 최소한의 책임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이 정당한 요구가 관철될 때까지 강력히 행동할 것이다.

 

2026. 06. 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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