드라마보다 참혹한 현실, 「참교육」5화가 던진 질문, 국회는 답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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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보다 참혹한 현실,
「참교육」5화가 던진 질문, 국회는 답해야 한다.

‘교권 침해 상황은 현실, 교사 보호는 판타지’…
아동복지법 개정으로 국가가 방패가 되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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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라마 「참교육」이 공개된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작품 속 여러 장면이 화제가 되고 있다. 그중에서도 많은 교사들의 공감을 얻은 장면은 5화가 다룬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 이야기다.

“학부모에게는 정서적 아동학대 신고라는 총을 쥐어주고, 교사는 날아오는
총알을 막을 방패가 없다.”

극적인 표현이지만, 오늘날 학교 현장에서 많은 교사가 느끼는 현실과 다르지 않다.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와 악성 민원은 교사의 교육활동을 위축시키고 있으며, 교사들은 언제든 신고의 대상이 될 수 있다는 불안 속에서 교육하기를 포기하는 상황에 내몰리고 있다.

드라마는 리얼리티로 시작해 판타지로 끝난다. 정서적 아동학대라는 무기에 쓰러지는 교사들은 현실이나, 교사를 보호하는 국가가 드라마에만 존재한다. 드라마 속 교육부 장관은 교사에게 “우리가 방패가 되면 돼”라고 말하지만 현실은 다르다. 교사는 아동학대 신고를 당하는 순간부터 스스로를 방어해야 한다. 수사와 소명, 법률 대응의 부담은 대부분 교사 개인에게 집중된다. 무혐의와 무고가 밝혀져도 교사가 겪은 피해는 회복되지 않고, 신고에 대한 책임 역시 제대로 묻지 못하는 경우가 많다.

곧 서이초 교사 순직 3주기를 맞는다. 그 죽음 이후 교권 보호를 위한 여러 제도 개선이 있었지만, 현장의 교사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다. 여전히 교사들은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위험 속에서 교육활동을 하고 있으며, 국가와 교육청은 충분한 방패가 되어주지 못하고 있다.

드라마는 허구지만, 오히려 현실은 더 참혹하다. 드라마 속 선생님은 국가의 보호 속에 학생 곁에 남았지만, 현실의 선생님은 2023년 여름 끝내 우리 곁을 떠났다. 학교 문제를 폭력으로 해결하는 등 논란과 우려가 공존함에도 이 드라마가 현장의 공감을 얻는 이유는, 더이상 방치할 수 없는 학교 현실에 대한 갈증을 해소해주기 때문이다.

이제 국회와 정부가 답해야 한다. 정당한 교육활동이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의 대상이 되지 않도록 아동복지법을 개정해야 한다. 또한 신고 발생 시 교사 개인이 아니라 교육청이 대응의 책임을 지는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

아동복지법이 바뀌지 않는다면 2023년의 비극은 결코 과거가 될 수 없다. 학교 현장은 3년 뒤에도, 30년 뒤에도 크게 달라지지 않을 것이다. 교사를 보호하는 것은 교사만을 위한 일이 아니다. 학생의 배움과 학교 교육을 지키기 위한 국가의 책임이다.

교사노조연맹은 아동복지법 개정을 통해 교사가 무고성 신고의 두려움이 아닌 교육에 전념할 수 있는 학교, 국가가 교육활동의 책임을 외면하지 않는 학교를 만들기 위해 끝까지 싸울 것이다.


2026. 06. 08. 교사노동조합연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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