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명서] 『교육감 고발조차 무력화된 악성 민원 무혐의 처분! 교육부의 방임과 국회의 입법 공백이 괴물을 낳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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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는 악성 민원 규정 가이드라인을 즉각 제정하고,
국회는 악성 민원인 형사처벌을 위한 형법 개정안을 마련하라!
경남교육청은 실효성 있는 민원 차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하라!


경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충수)은 최근 광주광역시교육청이 교사에게 반복적인 민원을 제기한 학부모들을 고발한 사건에서 경찰이 무혐의 처분을 내린 사태에 깊은 분노와 참담함을 표한다. 광주 북부경찰서와 동부경찰서는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와 무고 혐의로 고발된 학부모들에 대해 최근 혐의없음으로 불송치 결정 또는 각하 처분을 내렸다. 경찰은 학부모들의 국민신문고 민원 제기, 아동학대 신고, 행정심판 청구 등이 법적으로 보장된 정당한 권리 행사에 해당한다고 보았다. 공무집행방해를 적용할 만한 폭행이나 협박 등 위력 행사가 없었기 때문에 범죄 구성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다는 것이다. 교육감이 직접 나서서 고발을 진행했음에도 불구하고, 교사의 숨통을 조이는 악성 민원이 합법적인 소통으로 둔갑하여 불송치와 각하라는 면죄부를 받았다.

서이초등학교, 의정부호원초등학교 사건에 이어 이번 광주 사건까지 악성 민원인들이 연이어 형사처벌을 피하는 것은 국가 시스템의 철저한 붕괴를 의미한다. 경찰의 판단 뒤에는 교육 당국의 방임과 국회의 입법 공백이 자리 잡고 있다.

이에 경남교사노동조합은 교권 붕괴의 책임을 방기하고 있는 교육부와 국회, 그리고 교육청에 다음과 같이 지적한다.

첫째, 매뉴얼 없이 현장을 방치한 교육부의 직무유기
『교육기본법』과 『초·중등교육법』에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개진 권리와 교육활동 존중 의무가 명시되어 있다. 그러나 그 권리가 어디까지 허용되는지, 어떠한 행위가 악성 민원인지 규정하는 가이드라인은 전무하다. 교육부는 교육활동 방해 행위를 구분하는 매뉴얼을 제정하지 않았다. 교육부의 방임이 악성 민원인들에게 무제한적인 합법의 방패를 쥐여준 것이다. 교육부는 현장의 고통을 외면한 채 학부모의 의견 교환이라는 모호한 명분 뒤에 숨어 악성 민원을 방관해 왔다.

둘째, 좁은 형법의 테두리 안에서 교사의 인권 침해를 방치하고 있는 국회의 입법 공백
경찰의 판단처럼 현행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요건으로는 교실 현장에서 벌어지는 교묘하고 악의적인 괴롭힘을 처벌할 수 없다. 교보위 등 행정적 보호 조치만으로는 교사의 인권과 다수 학생의 학습권을 지킬 수 없음이 명백해졌다. 권리라는 명목으로 교사의 공무를 마비시키는 행위는 철저히 형사처벌 대상이 되어야 한다. 국회는 기존 교원지위법의 행정적 한계를 인정하고, 반복적이고 악의적인 민원 제기 행위를 형법상 공무집행방해죄의 처벌 조항이나 특별 가중 범죄로 명문화하여 실질적인 형사처벌 근거를 마련해야 한다.

셋째, 경남교육청의 실효성 없는 학교 민원대응팀 운영
경남교육청은 이번 무혐의 처분을 강 건너 불 보듯 해서는 안 된다. 해당 사건의 무혐의 처리로 인해 관내 악성 민원 사건에 대해 소극적으로 대응하거나 위축되어서는 결코 안 된다. 현재 각 학교에서 운영 중인 민원대응팀은 악성 민원을 전혀 걸러내지 못하는 등 실효성이 없는 상태에 머물러 있다. 교육청은 이름뿐인 민원대응팀을 전면 개선하고, 악성 민원이 교사에게 직접 도달하지 않도록 물리적·행정적 차단 시스템을 선제적으로 구축해야 한다.

[경남교사노동조합(위원장 이충수)의 요구]
1. 교육부는 학부모의 교육에 대한 의견 교환 권리의 한계를 규정하고, 악성 민원을 원천 차단하기 위한 정당한 교육활동 구분 표준 매뉴얼을 즉각 제정하라!

2. 국회는 교사의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반복적·악의적 민원 행위를 엄벌할 수 있도록 형법 처벌 조항을 즉각 개정하라!

3. 경남교육청은 무혐의 결과에 상관없이 관내 사건에 적극 대응하고, 실효성 없는 민원대응팀을 전면 개선하여 교사 보호를 위한 물리적·행정적 차단 시스템을 선제 구축하라!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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