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자료]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교원 3단체(교사노동조합연맹·전교조·교총)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서영교 위원장과 면담을 갖고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부터 정당한 교육활동을 보호해야 한다"라고 입법을 촉구했습니다.
2026년 8월 25일 오전 11시 국회에서 진행된 이번 면담에서 교원 3단체는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인해 정당한 교육활동이 위축되고 교사들이 범죄자로 몰리는 비정상적인 구조를 개선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주요 면담 및 요구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경찰 단계 무혐의 사건 불송치 및 정서학대 구성요건 명확화: 경찰 조사 단계에서 무혐의 처분된 건에 대한 불송치 처리와 모호한 정서학대 기준 명확화 촉구
아동복지법·아동학대처벌법 개정: 모호한 정서학대·방임 조항의 교육활동 적용 제외 및 교육법을 통한 규율 요구
비정상적 구조 개선: 정당한 학생생활지도가 아동학대 범죄로 뒤바뀌는 현실의 조속한 해결 강조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정당한 교육활동과 생활지도가 법적으로 두텁게 보호받을 수 있도록 관련 법 개정이 이루어질 때까지 계속해서 총력을 다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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