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분리지도 수당 지급 교육부 개선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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끊임없는 요구와 투쟁이 마침내 값진 결실을 맺었습니다. 그동안 '학교폭력 가해학생' 분리지도는 법령상 수당 지급 근거가 없다는 이유로 일부 지역 교육청에서 지급을 거부하는 등 현장 교사들에게 일방적인 희생만을 강요해 왔습니다. 지난 2월 11일 교육부 학교정책과와의 규제개선 면담을 통해 전국 시·도교육청을 대상으로 한 '분리지도 수당 지급 일괄 안내'를 강력히 촉구하였고, 이어 4월 22일 국민신문고를 통해 학교폭력 분리지도 수당의 구체적인 근거와 지급 방안을 재차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이러한 연맹의 전방위적인 대응 결과, 마침내 교육부가 교사노조연맹의 개선 요구를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교육부는 지난 6월 8일 각 시·도 교육청에 '학교폭력 분리지도 수당 지급 권고' 안내 공문 시행을 완료하였습니다. 우리의 정당한 요구가 마침내 실질적인 제도의 변화와 현실적인 보상이라는 성과로 이어지게 된 것입니다.
교사노동조합연맹은 이번 성과에 안주하지 않고 추가적인 요구사항을 실현하기 위해 계속해서 나아갈 것입니다. 학교폭력뿐만 아니라 교권침해, 일반 생활지도, 학폭 처분 등 학생 봉사활동 지도에 이르기까지 교사의 교육적 노력이 들어가는 모든 분리 및 지도 활동에 대해 정당한 수당이 지급될 수 있도록 추가 지침 마련을 강력히 권고하고 요구하겠습니다. 교권을 바로 세우고 교사의 헌신에 대한 정당한 보상이 상식이 되는 그날까지 교사노동조합연맹은 멈추지 않고 노력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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