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공무원 복무규정 개정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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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원 선생님, 안녕하십니까! 교사노조연맹과 경남교사노조가 현장의 목소리를 모아 지속해서 요구해 온 결과, 선생님들의 복무 여건을 개선하는 국가공무원 복무규정이 개정되었습니다.

주요 혜택을 안내해 드립니다.

 

1. 중간 연차(5~10년 차) 장기재직휴가 신설!
교사노조연맹의 요구로 작년부터 교사도 장기재직휴가를 쓸 수 있게 된 것에 이어, 올해는 대상이 더 확대되었습니다.
이제 재직기간 5년 이상 10년 미만의 중간 연차 선생님들도 '3일'의 장기재직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2. 가족돌봄휴가 사유 확대 (학적 공백기 인정)
그동안 돌봄 공백으로 애태우셨던 선생님들을 위해 사유가 확대되었습니다.
기존에는 인정되지 않던 '어린이집·유치원 졸업 후 상급학교(초등학교) 입학 전까지'의 학적 공백기에도 이제 당당하게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하실 수 있습니다.

3. 노동조합 회계감사 시 '공가' 부여
노동조합의 정당한 활동을 보장하기 위해, 노동조합 회계감사를 실시하는 조합원을 대상으로 공가가 부여됩니다.

선생님들이 흘린 땀방울만큼 당당한 권리를 누리실 수 있도록, 경남교사노조가 언제나 가장 앞에서 행동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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