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 강력히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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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부 담당자 면담을 통해 교원 육아휴직 제도 개선과 관련하여, 국가공무원법 수준의 신속한 규정 정비와 현장 적용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특히 육아휴직 적용 연령 확대 및 현장 혼란 방지를 위한 법 개정 전 선제적 지침 하달을 요구하였습니다. 이에 대해 교육부 측은 현장의 요구를 충분히 인지하고 있으며, 하반기 국회 상임위 일정에 맞춰 후속 조치를 신속히 진행하겠다는 답변을 확인했습니다.
아울러, 퇴직준비연수 및 자율휴직연수에 대한 필요성을 적극 주장하였고,교육부는 그 필요성에 공감하며 입법을 통해 개선해야 한다고 답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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