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 '개인용무'도 안 써도 됩니다]
작성자 최고관리자

복무 사유 미기재, 경남교사노조가 마침내 해냈습니다!
지각 하나 하는데 왜 사유를 캐묻습니까?
조퇴 한 번 하는데 왜 관리자의 눈치를 봐야 합니까?

"어디 가느냐", "무슨 일이냐" 교사는 관리자의 허락을 구하는 어린아이가 아닙니다.

2023년 8월 단체협약을 통해 경남의 선생님들은 구체적 사유 대신 '개인용무'라는 네 글자를 쟁취한 바 있습니다.

하지만 우리는 여기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개인용무'라는 글자조차 적지 않는 것이 여타 국가공무원과의 형평성을 맞추는 일이고 교사의 자율성을 존중하는 기본이기 때문입니다.

저희는 연맹과 함께 교육부 교원정책과 대상으로 끈질기게 소통하고 압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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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6년 2월 4일, 교육부 행정예고 발령!
드디어 결과가 나왔습니다. 「교원휴가에 관한 예규」 개정안이 발표되었습니다.

수업 등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를 기재하지 않도록 명시 (안 제5조제4항)

이제 '개인용무'라고 쓸 필요도 없습니다. 사유란을 비워두고 당당하게 결재 올리는 시대가 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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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지만 우려도 있습니다.

이번 개정안에는 '학교장 재량'이라는 교묘한 단서가 붙어 있습니다. "교육활동에 지장이 없는 경우"를 학교장이 판단하게 하겠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자칫하면 형식적인 미기재일 뿐, 뒤에서 구두로 사유를 캐묻는 구태가 반복될 수 있다는 신호입니다.

경남교사노조가 끝까지 감시하겠습니다.

행정규칙에서 보장한 자율이 관리자의 '허락'으로 전락하지 않도록, 책임과 자율을 전제로 한 복무 환경을 반드시 뿌리내리겠습니다.

관련 기사 확인하기 [에듀프레스] 교원 지각·조퇴·외출 시 '사유 미기재' 예고 https://www.edupress.kr/news/articleView.html?idxno=2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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