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 활동] 분임물품출납원, 교사업무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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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요 활동] 분임물품출납원, 교사업무가 아닙니다.

초·중등교육법상 교사의 본래 임무는 학생을 교육·지도하는 것이며, 학교의 행정·재산 사무는 행정직원이 담당하도록 구분되어 있습니다.
물품출납·보관은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지방회계법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재산·회계 업무로, 교육부 회계규칙도 이를 행정직원의 고유 업무로 보고 있습니다.

따라서 교사를 분임물품출납원 등으로 지정해 물품업무를 맡기는 것은 교사의 본연의 직무를 침해하는 과도한 행정업무 부과로, 부당하다는 법률 자문을 받았습니다.
특히 물품출납공무원은 회계관계공무원에 해당하므로, 지방회계법에 따라 재정보증을 하지 않으면 그 직무를 담당할 수 없습니다.
또한 회계관계공무원에 대해서는 필수 교육을 실시해야 하므로, 재정보증과 교육 없이 교사를 물품출납공무원·분임물품출납원으로 지정하는 것은 위법 소지가 큽니다.

교사가 교육활동에 전념하고 법령에 맞는 회계·물품 관리 체계가 마련될 수 있도록, 제도 개선 요구를 계속해 나가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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